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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맹견5종 외 대형견 입마개 의무화 추진의 건

게시번호 :
171503
작성일 :
2022-07-17
조회 :
134
최근 맹견5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진도 믹스견에 의해 초등학생 물림사고로 대형견에 대한 위협이 늘고 있는 상황에 주민들의 산책로에 대형견을 입마개없이 산책시키는 몰지각하고 배려없는 사람이 있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견주도 인정한 모든 개는 위협적이나 본인의 개(도베르만)는 법적으로 맹견이 아니라 입마개 대상이 아니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주장하며 집에 입마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개에게 입마개 없이 산책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했지만 경찰 역시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저희에게 더이상 문제제기 하지 말라며 견주를 돌려보내 버렸습니다. 어떠한 경고의 말도 없이 말입니다. 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견주가 목줄을 놓치고 지나가는 아이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지금 같은 분위기에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늦은 대처가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맹견5종 외 대형견 입마개 의무화 추진의 건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축산과
등록일 :
2022-07-20
❍ 반갑습니다. 창원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과장 김형권입니다.
  『맹견5종 외 대형견 입마개 의무화 추진의 건』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귀하의 민원요지는 맹견5종 외 대형견 입마개 의무화 추진 건의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입마개 의무대상인 맹견의 범위는 입법기관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맹견의 범위)에 의거 규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향후 관계기관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정부에서는 지난 2022년 2월 11일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고 ‘외출시 목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 및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 반려견 안전조치’등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우리시는 이러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유튜브 홍보영상 배포, 현수막 게첨, 공공전광판 송출, 읍면동 소식지 게재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홍보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복지담당 정광석(T:055-225-5484)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복지담당 정광석(T:055-225-5482)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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