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자격으로써 ①농업인안전보험이나 ②같은 내용의 일반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같은 내용의 일반보험 가입 가능)
단, 일반보험의 경우, 농작업에 따른 상해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야하며,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일반보험의 경우, 농용굴삭기 같은 중대형 농기계는 상해보상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휴일(토‧일 2일간)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시면, 사전에 임대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예약자가 없을 경우) 사전예약을 통하여, 금요일 오후4~5시에 임대하여 월요일 9시까지 반납하실수 있습니다.[휴일(토‧일 2일간) 임대사용 가능]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농산물유통과 농업기계담당 김봉현 (T:055-225-5632)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