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시장님께 문의드립니다.

게시번호 :
205005
작성일 :
2024-05-26
조회 :
92
더운 날씨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마산의 시의원 문00 시의원 께서 이런말을 하시던데요.
나라시땅 부지에 불법 적재물을 두고 장사를 해도 과태료가부과가 안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인가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제가 알고있는상식으로는 특히 소방도로에는 적재물을 두면 안된다라고 알고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위반 했을때에는 철거및 과태료 대상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것이고 시의원이 잘못 알고있는것인지 궁금해서 시장님과 이글을 보시는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싶사 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도로법] 제2조제1호제6호에 따르면...

'도로'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고,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하고,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하며,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더가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데,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점유취득시효도 국유지를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있기 때문에 즉 국유지는 점유취득시효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무단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습니다 또한 국유지를 점유하고있으면 국유재산의 관리와 보호가 무력화 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헌대 문00 의원님께서는 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의회 부00직까지 겸하고
있으신 분인데 어떻게 나라시땅에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한것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없다라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전국에 불법 시부지 점유로 과태료를 맞은 사람들과 불법으로 시부지에 적치물을 내어놓았다고 민원이 접수되어 철거반이와서 차에 몽땅실어 철거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답변] 시장님께 문의드립니다.

담당부서 :
마산회원구 |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등록일 :
2024-05-28
❍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입니다.
  『시장님께 문의드립니다.』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귀하의 민원요지는 동마산시장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처분을 원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저희 관내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이므로 도로변 적치물 처리는 도로법 제108조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108조 규정에 의하면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제73조(원상회복 명령)은 있으나 벌칙 규정인 제117조(과태료 부과)는 없어 과태료처분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해당 점유자에게 도로 무단점용 사실을 고지 하였으며, 향후 자진정비 미이행시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안전건설팀 임태준(T:055-230-4617)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안전건설팀 임태준(T:055-230-4617)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