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창구 4월 말까지 특별 단속반 운영 중
의창동 영농폐기물 공동 수거의 날 시행
의창구는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영농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특별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지난 7일 시작해 이달 말까지 동읍·북면·대산면 등 농촌과 산림 인접 지역, 비닐하우스 밀집지, 공장, 영세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의창구 환경과 직원과 환경실무원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이 취약 시간대인 새벽 6시부터 감시 활동을 한다.
단속반은 특히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이나 농경지 주변에서 영농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영농부산물,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부적절한 시설에서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감시와 단속을 벌이고 있다.
현장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의창동은 지난 10일 영농폐기물 공동 수거의 날을 자체적으로 운영했다. 영농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고, 도심 속 농가의 효율적인 영농폐기물 처리를 유도하고자 실시한 활동이다.
이날 수거한 영농폐기물은 이물질을 제거한 폐비닐과 농약 용기류 등이었으며, 약 2t에 달했다. 수거한 폐기물은 마산수거사업소에 반입했다. 또 농가에는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근절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동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준수해 환경 오염과 산불 예방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은 기자/
※사진설명 : 의창구의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특별 단속반이 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