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공고

등록일 :
2024-01-22 08:18:06
작성자 :
지역경제과(055-225-3394)
조회수 :
19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목적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 예산 및 규모 : 150억 원, 40,000명 내외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시 재신청 필수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첨부파일 : 1.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공고문
2.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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