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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제재부가금 변경 부과 행정처분 송달불능에 의한 공시송달 공고 알림

등록일 :
2023-09-11 10:44:41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055-225-3344)
조회수 :
73
시흥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변경 부과 행정처분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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