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일 이후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않고 죽목을 식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 등을 명령하였으나 기한 내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제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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