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옥천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3-07-14 10:17:59
담당부서 :
정보통신담당관(055-225-2446)
조회수 :
7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법 제16조( 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납부의무자에게 과태료 본부과 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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