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령(5·18보상법 시행령)」 개정·공포(2023. 6. 29.)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안내입니다.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등 지급신청 공고 >
1. 신 청 대 상 : 5·18민주화운동 관련
①사망·행불자 ②상이자 ③질병·후유증 사망자 ④성폭력피해자 ⑤수배·연행, 구금된 자
⑥공소기각·유죄판결·해직·학사징계자 ⑦기타(1·2급)자 중 재분류 신체검사 희망자
2.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유족
3. 신청접수 : 광주광역시청 민원실 (1층)
4. 신청기간 : 2023. 7. 1. ~ 12. 31.(09:00~18:00 / 국·공휴일 제외)
5. 안내문의 : (062) 613-1341~2 (5·18선양과 보상지원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아래 홈페이지 참조 (신청시 구비서류 등)
☞ https://www.gwangju.go.kr/contentsView.do?pageId=www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