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시행하는 "오천 농어촌도로 101,203호 확포장공사(주요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협의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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