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가 통과하는 토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154kV 음성-사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제17조(승인받은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