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1호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의거 시정권고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8일
화순군청 일자리정책실 지역경제팀(☎061-379-3162)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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