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에서 시행하는『현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하고자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주소 또는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아래 협의기간동안 보상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2023. 5. 15.
양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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