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양산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3-02호)

등록일 :
2023-05-18 10:26:37
담당부서 :
문화동(055-220-5456)
조회수 :
112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농막)을 설치 및 적치한 자, 경작지(유실수 포함)를 조성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5. 16.

양산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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