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시행하는 「송학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소유자에게 손실보상 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폐문부재·거수불명·수취인미거주·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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