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산북리 ~ 금산리 일원에 추진하는 「산북-금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자장물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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