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금광면 사흥리 ~옥정리 일원에 추진하는 「동막-옥정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를 열람공고하오니, 토지·지장물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본 공고 내용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