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시정명령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11-12-06 09:40:07
담당부서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조회수 :
3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1-49호

시정명령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4조 위반으로 건축법 제79조에 의한 시정명령 통지서를 위반행위자에게 우편(등기)으로 2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이사불명(주민등록지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12.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처분근거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및 제79조제1항(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2. 공고기간 : 2011. 12. 1. ~ 2011.12. 15. (15일간)





위반행위자(건축주)

위반건축물

비고


성  명

주  소

위치

사 유

용 도

구 조

위반면적(㎡)


김인숙

경남 거제시 연초면 덕치리 294-1

부산시 강서구 신호동 326-5

무단
신축

사무실

컨테이너

18.00

위반행위자
주민등록지 미거주
 
  3. 건축법 위반 건축물 내역   4. 게시장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창원시 진해구, 전국 시도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고지사항
     가. 공고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051-979-5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문의전화
공보관 ( 055-225-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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