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외국인 토지법 위반 과태료 예고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등록일 :
2011-06-10 05:42:54
담당부서 :
영천시장
조회수 :
52


영천시 공고 제2011 -  434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외국인토지법」제6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외국인토지 계속보유 지연신고 과태료 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주소지 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6.   9

영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11. 6.  9 ~ 2011. 6. 24(15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 ? 군 ? 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1. 처분의 제목

 외국인토지 계속보유 지연신고 과태료 예고 통지


 2. 당 사 자

성  명

 손 낙 영(640325-*******)


주  소

 406-33636 MARSHALL RD ABBOTSFORD B.C. CANADA


 3. 목적 부동산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74번지 외 7필지


 4. 위반사항

 외국인토지법 제6조 위반


 5. 과태료 금액

150,000원


 6. 법 적 근 거

외국인토지법 제6조
 외국인토지법 제9조


 7. 의견제출기한

 2011년 6월 24일


 6. 기  타(문의처)

기관명

영천시청 민원과

담당자·

박소영


주  소

 영천시 문외동 27번지(시청로 16번지)


연락처

 ☎ 054-330-6383 , FAX 054-330-6241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이의제기없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할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감경과태료금액에서 20/100 감경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

 


신청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1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영천시장 귀하


비고

1.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목란과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공보관 ( 055-225-2135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