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건 중 정밀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2(신고내역 조사) 규정에 의한 소명자료 제출요구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06년 9월 15일 부동산거래 신고한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1369-1외 4필지에 대하여 수영세무서로부터 신고가가 확인된 실거래가와 다르다는 통지를 받고 정밀조사대상자로 통보
○ 실거래 신고한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격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명자료(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기타 가격 입증 자료) 제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