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부동산실거래 정밀조사 소명자료제출 공시송달공고

등록일 :
2011-06-10 03:15:25
담당부서 :
횡성군
조회수 :
62


횡성군 공고  제 2011-33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건 중 정밀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2(신고내역 조사) 규정에 의한 소명자료 제출요구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06. 02.

횡성군수(직인생략)

 1. 공고기간 : 2011. 06. 02. ~ 2011. 06. 16. (15일간)
 2. 공고방법 : 횡성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ㆍ군ㆍ구청 게시판
 3. 공고내용





제   목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소명자료 제출 요청(2차)


당사자

 김재후(670520-*******)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원동 23 도원삼성래미안아파트 107-10**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06년 9월 15일 부동산거래 신고한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1369-1외 4필지에 대하여 수영세무서로부터 신고가가 확인된 실거래가와 다르다는 통지를 받고 정밀조사대상자로 통보
○ 실거래 신고한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격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명자료(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기타 가격 입증 자료) 제출 요청


법적근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기타 문의처

 기관명

 횡성군청 민원봉사과


 주  소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15(읍하리 58-1)


 연락처

 033-340-2478
문의전화
공보관 ( 055-225-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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