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5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부동산거래신고 지연과태료 부과처분 사전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06.08.
김 해 시 장
○ 공고기간 : 2011.06.08. ~ 2011.06.23.
○ 공고방법 : 시 ? 군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처분제목
부동산거래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예고
당사자
성명
현토산업개발주식회사(195511-*******)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440-6 후야제1빌딩 503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해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