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체납자 압류사실공고

등록일 :
2011-06-02 07:29:59
담당부서 :
이천시장
조회수 :
51


이천시 공고 제 2011-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동법 제5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압류)하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1년 6월 1일
 이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11.06.01. ~ 2011.06.15.(15일간)
2. 공고내용





재 산 압 류 통 지 서


체납자

성  명

정 은 주

주민등록번호

670315-6******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69-1 현대아파트 31-505


압류 재산의
표       시

경기도 이천시 갈산동 32-2 답 1,101㎡


압 류 일 자

 2011년 5월 11일


압류에 관한 체납액 명세


연도

납기

세    목

세액

가산금

합계

참고


2010

2010.05.25.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7,002,360

-

7,002,360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1년  6월  1일

이  천  시  장
문의전화
공보관 ( 055-225-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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