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을 위반하여 동 법률 제5조(과징금)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부과통보를 하였으나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1년 06월 01일
위 물건지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을 위반하여 동 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예고 공시송달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기에 과징금을 부과하오니 11.08.23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 주시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게 되며,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동산관리담당부서(☎369-26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