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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관련 과징금 공시송달공고문 게시

등록일 :
2011-06-01 05:04:30
담당부서 :
화성시청
조회수 :
55


화성시 공고 제2011- 1148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을 위반하여 동 법률 제5조(과징금)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부과통보를 하였으나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1년 06월 01일

             화  성  시  장

 1. 공고기간 : 2011. 06. 01. ∼ 2011. 06. 15.(15일간)
 2. 공고사항





당사자

성  명

문 병 일


주  소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280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통보


처분의 원인된 사실

화성시 마도면 백곡리 산111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징금 12,043,680원


법적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서류의 내용

위 물건지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을 위반하여 동 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예고 공시송달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기에 과징금을 부과하오니 11.08.23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 주시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게 되며,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동산관리담당부서(☎369-26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기관명

화성시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부서 (☎ 031-369-2615)


주  소

경기 화성시 남양동 2000
문의전화
공보관 ( 055-225-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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