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부동산등기 신청해태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등록일 :
2011-05-30 03:07:41
담당부서 :
나주시장
조회수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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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공고  제  2011-29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 위반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0일

               나 주 시 장

◇. 공고기간 : 2011년 5월 30일 ~ 2011년 6월 13일(15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당사자

성    명

최 광 수 (620910-1******)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776-6


3. 부동산의 표시

나주시 다시면 동당리 742


4. 위반내용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위반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 7,350원
   ○ 가산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함


6. 법적근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위반


7. 의견제출

기관명

나주시청

부서명

종합민원과
(061-330-8133)


주  소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1100) 
문의전화
공보관 ( 055-225-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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