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공시송달공고

등록일 :
2011-05-17 05:59:06
담당부서 :
여수시장
조회수 :
57


여수시공고  제2011 - 5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 처분하고 납부 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 독촉장을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5.   17.

여   수   시   장

 ◇ 공고기간 : 2011.  5. 17. ~ 2011.  5. 31(15일간)
 ◇ 공고의 내용





1. 제        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납부 독촉 


2. 당사자

성 명

    정  헌  홍

주민등록번호

560515 - 1******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471-31번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252-21번지 부동산실명제 위반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252-22번지 부동산실명제 위반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252-24번지 부동산실명제 위반


4. 처분 하고자
  하는 내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납부 독촉
 (과징금 : 일금일천구십만오천육백육십원정(₩10,905,660))


5. 법 적  근 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


6. 문 의  사 항

기 관 명

여 수 시 장

부 서 명

중부민원출장소


주    소

 우)550-701
 여수시 여서1로 107 (여서동)


연 락 처

 전화) 061-690-2825, 팩스) 061-690-2889
문의전화
공보관 ( 055-225-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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