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소유자없는 부동산 공고

등록일 :
2011-05-13 01:51:53
담당부서 :
관악구청장
조회수 :
83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1-546호




소유자 없는 부 동 산  공 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분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1. 5. 16

관 악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1. 5. 16  ~ 2011. 11. 15(6개월간)
2. 신고장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재무과 (☎02-880-3236)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판결문, 등기권리증 등)
4. 재산의 표시





연번

재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신림동

316-151



61

 
   
  끝.
문의전화
공보관 ( 055-225-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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