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통지 공시송달공고

등록일 :
2011-05-13 01:50:10
담당부서 :
춘천시장
조회수 :
59


춘천시 공고 제 2011-5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등기 명의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 과징금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지방세기본법」제28조 및「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매매예약 가등기의 본등기 전환시 발생될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5.  13 

춘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11. 5. 13 ~ 2011.  5. 27(15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 ? 군 ? 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1.처분의 제목

 매매예약가등기의 본등기 전환시 발생될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2.당사자

성  명

 주식회사 동우디엔씨(110111-3******)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7-74 사랑이빌딩 3층


 3.처분의 원인이 되는사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위반


 4.처 분 내 용

『부동산 실권리자등기 명의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자의 체납과징금에 대하여 체납자와 주식회사 동우디엔씨와 체결되어 있는 “매매예약 가등기의 본등기전환시 발생될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요청 처분 
 <매매예약 가등기 현황>
 - 토지소재지 :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 산39번지
 - 체납자(채권자) : 주식회사 대경아티스컨설팅(110111-3*******)
 - 가등기권자 : 주식회사 동우디엔씨(110111-3******) 
 - 채권 압류대상 : 본등기전환시 발생될 채권 중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액 (23,406,900원)


 5.법 적 근 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6.기  타(문의처)

기관명

춘천시청 민원지적과

담당자·

김복영


주  소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111번지)


연락처

 ☎ 033-250-3263,  FAX 033-250-3405
문의전화
공보관 ( 055-225-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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