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등기 명의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 과징금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지방세기본법」제28조 및「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매매예약 가등기의 본등기 전환시 발생될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5. 13
춘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11. 5. 13 ~ 2011. 5. 27(15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 ? 군 ? 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1.처분의 제목
매매예약가등기의 본등기 전환시 발생될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2.당사자
성 명
주식회사 동우디엔씨(110111-3******)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7-74 사랑이빌딩 3층
3.처분의 원인이 되는사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위반
4.처 분 내 용
『부동산 실권리자등기 명의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자의 체납과징금에 대하여 체납자와 주식회사 동우디엔씨와 체결되어 있는 “매매예약 가등기의 본등기전환시 발생될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요청 처분
<매매예약 가등기 현황>
- 토지소재지 :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 산39번지
- 체납자(채권자) : 주식회사 대경아티스컨설팅(110111-3*******)
- 가등기권자 : 주식회사 동우디엔씨(110111-3******)
- 채권 압류대상 : 본등기전환시 발생될 채권 중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액 (23,406,9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