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부동산실거래신고 증빙자료 미제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제출

등록일 :
2011-05-09 05:48:20
담당부서 :
창녕군청
조회수 :
85








창녕군 공고 제 2011 - 382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건 중 정밀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신고내역 조사) 규정에 의한 소명자료 미제출로 과태료 부과에 앞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5. 9

                   창   녕   군   수
  1. 공고기간 : 2011. 5. 9 ~ 2011. 5. 31
  2. 공고장소 : 군 게시판, 군 홈페이지 및 전국시군구 지정게시판
  3. 공시송달 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실거래신고 증빙자료 미제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 제출


2. 당사자

성 명

 이 병 호 (661207-1******)


주 소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986-4 305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10년 7월 29일 신고한 창녕군 길곡면 오호리 720-47번지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결과 부적정으로 진단되어    정밀조사 대상자로 통보됨.
○실거래신고한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격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명자료[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기타 가격 입증자료] 제출 요청


 4. 법적근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5. 자료제출기한

기 관 명

창녕군청

부서명

민원봉사과


주    소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리 1


연 락 처

☎ 055-530-1364     FAX : 055-530-1330


제출기한

2011. 5. 31 일한
    
문의전화
공보관 ( 055-225-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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