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건 중 정밀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신고내역 조사) 규정에 의한 소명자료 미제출로 과태료 부과에 앞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5. 9
창 녕 군 수
1. 공고기간 : 2011. 5. 9 ~ 2011. 5. 31
2. 공고장소 : 군 게시판, 군 홈페이지 및 전국시군구 지정게시판
3. 공시송달 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실거래신고 증빙자료 미제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 제출
2. 당사자
성 명
이 병 호 (661207-1******)
주 소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986-4 305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10년 7월 29일 신고한 창녕군 길곡면 오호리 720-47번지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결과 부적정으로 진단되어 정밀조사 대상자로 통보됨.
○실거래신고한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격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명자료[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기타 가격 입증자료] 제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