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부동산실 실명법 위반 과징금 독촉장 고지 공시송달공고

등록일 :
2011-05-06 02:08:10
담당부서 :
화성시장
조회수 :
53


화성시 공고 제2011-97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체납되어 있어 『지방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1년  05월  04일

               화  성  시  장

 1. 공고기간 : 2011.05.06. ∼ 2011.05.20.(15일간)
 2. 공고사항





당사자

성  명

문 병 일


주  소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280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 독촉장 고지 발부


처분의 원인된 사실

화성시 마도면 백곡리 산111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징금 12,043,680원


법적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서류의 내용

화성시 마도면 백곡리 산111 필지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독촉장을 발부하오니 공고기한 내에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은행이나 농협에 납부하시고,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항의 의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등 체납처분 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기관명

화성시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부서 (☎ 031-369-2615)


주  소

경기 화성시 남양동 2000
문의전화
공보관 ( 055-225-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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