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부동산실거래신고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등록일 :
2011-05-03 11:53:46
담당부서 :
포항시 북구청
조회수 :
57



포항시 북구 공고 제2011- 17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공고 하였으나, 공고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아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의 규정에 의거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합니다.

2011.  05.  02.

포항시 북구청장

 ○ 공고기간 : 2011. 5. 2 ~ 2011. 5. 16(15일간)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공시송달 공고내용





 1. 처분의 제목

 부동산실거래신고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2. 당사자

성   명

 박 명 근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상개동 245번지 백년원룸 C동 302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위반
  -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


 4. 처  분  내  용.

 ○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금14,207,930원)
   - 본세 : 13,229,000원, 가산금 : 978,930원


 .5. 법  적  근  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1조제4항


 6. 기 타 (문 의 처)





기관명

포항시 북구청

부서명

건축지적과

담당자 

김민교


주  소

포항시 북구 덕산동 121-2


연 락 처

☏ 054-240-7106  FAX 054-240-7109


문의전화
공보관 ( 055-225-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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