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공고 하였으나, 공고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아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의 규정에 의거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합니다.
2011. 05. 02.
포항시 북구청장
○ 공고기간 : 2011. 5. 2 ~ 2011. 5. 16(15일간)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공시송달 공고내용
1. 처분의 제목
부동산실거래신고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2. 당사자
성 명
박 명 근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상개동 245번지 백년원룸 C동 302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위반
-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