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규정을 위반한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3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업무정지)내용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미거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3. 8
횡 성 군 수
◎ 공고기간 : 2011. 03. 08~2011.03.22 (15일간)
◎ 공고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
2.당사자
성 명
(명칭)
벧엘공인중개사사무소 김소연(530902-*******)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809 국화아파트 302동 203호
3. 처분의 원인이
되 는 사 실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보증기간 만료 후 재 설정 미 가입
- 공제기간 만료일 : 2010.10.23
4. 처 분 하 고 자
하 는 내 용
부동산중개업 업무정지 1월
5. 법 적 근 거
○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보증의 변경) 제2항
○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 제39조(업무의 정지) 제1항 제13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업무의 정지)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