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부동산 중개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등록일 :
2011-03-09 06:16:52
담당부서 :
횡성군수
조회수 :
84


횡성군 공고  제 2011-9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규정을 위반한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3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업무정지)내용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미거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3.  8

횡 성 군 수


◎ 공고기간 : 2011. 03. 08~2011.03.22 (15일간)
 ◎ 공고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


 2.당사자

성  명
(명칭)

 벧엘공인중개사사무소 김소연(530902-*******)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809 국화아파트 302동 203호


 3. 처분의  원인이
    되  는  사  실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보증기간 만료 후 재 설정 미 가입
  - 공제기간 만료일 : 2010.10.23


 4. 처 분 하 고 자
    하  는  내  용

 부동산중개업 업무정지 1월


 5. 법 적 근 거

 ○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보증의 변경) 제2항
 ○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 제39조(업무의 정지) 제1항 제13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업무의 정지) 제1항


 6. 의  견  제  출



출 



기 관 명

횡성군청

부 서 명

민원봉사과

담 당 자

조 형 용


주    소

(225-808)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읍하리 58-1) 횡성군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33)
 340-2477


전자우편
주    소

 chy425@korea.kr

모사전송

 033)
 340-2610


제출기한

 2011년 03월 22일 18:00까지
문의전화
공보관 ( 055-225-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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