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규정에 따른 소명자료를 미제출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51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여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02. 21.
서 천 군 수
○ 공고기간 : 2011.02.21. ~ 2011.03.07. (15일간)
○ 공고장소 : 전국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시송달내용
1. 제 목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자료미제출 과태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통지
2. 당사자
성명(명칭)
이 형 숙(630206-*******)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39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매수자의 재신고에 의해 정밀조사한 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