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자료 미제출 과태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통지

등록일 :
2011-02-22 09:25:12
담당부서 :
서천군수
조회수 :
77


서천군 공고 제2011 - 9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규정에 따른 소명자료를 미제출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51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여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02. 21.

서 천 군 수
  ○ 공고기간 : 2011.02.21. ~ 2011.03.07. (15일간)
  ○ 공고장소 : 전국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시송달내용                                                       




 1. 제  목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자료미제출 과태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통지


 2. 당사자

성명(명칭)

 이 형 숙(630206-*******)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39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매수자의 재신고에 의해 정밀조사한 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 6,030,000원 (과태료:5,000,000원, 가산금:1,030,000원)
 -대상부동산 : 충남 서천군 마서면 옥북리 695-2, 695-3


 5. 법  적  근  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


 7. 기타(문의처)

기관명

서천군청 열린민원실

담당자

이 선 옥


주  소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356-3 서천군청


연락처

 041-950-4026 (Fax 041-950-4368)
문의전화
공보관 ( 055-225-2135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