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2010년 이행강제금 정기분 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11-02-21 08:51:09
담당부서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조회수 :
6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9호

2010년 이행강제금 정기분 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과 관련하여 부과한 2010년 이행강제금 정기분 부과고지서에 대하여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2. 2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처분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제4항
  2. 공고기간 : 2011. 2. 22. ~ 2011. 3. 9 (15일 간)





위반행위자(건축주)

위반건축물(부과대상)

부과금액(원)


성  명

주  소

위치

사 유

용 도

구 조

위반면적(㎡)


장영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968-2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968-2

무단증축

주 택

철근
콘크리트

68.00

3,714,500


강준식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211-8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212-1

무단증축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조적조
(블럭)

44.00

3,652,000


도현만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동 15-32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6

무단증축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경량
철골조

16.50

198,000


이동수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191-21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95

무단신축

창고

각재합판

48.00

432,000  3.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4. 게시장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광역시 강서구, 창원시 진해구,전국 시도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고지사항
     가. 공고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051-979-51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문의전화
공보관 ( 055-225-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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