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10-12-08 03:36:05
담당부서 :
경남 창녕군
조회수 :
58
 

창녕군 공고 제2010 - 85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45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에 의하여 상·하수도 사용료를 체납하여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 고 명 :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





수용가 번호

성   명

수도 소재지

체납횟수

체납금액


008-100-00076-0000

(주)고향

창녕군 대지면 구미리 448

3

1,436,450


002-150-09781-0000

삼성테크
(송만호)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1050

8

1,150,400
4. 공고기간 : 2010. 12. 7. ~ 2010. 12. 21.(15일간)
5. 위 공고대상자께서 공고기간 내에 미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제28조(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의 요건)에 의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상하수도사업소(☎055-530-6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2.   7.

창    녕    군    수
 
문의전화
공보관 ( 055-225-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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