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45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에 의하여 상·하수도 사용료를 체납하여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 고 명 :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
수용가 번호
성 명
수도 소재지
체납횟수
체납금액
008-100-00076-0000
(주)고향
창녕군 대지면 구미리 448
3
1,436,450
002-150-09781-0000
삼성테크
(송만호)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1050
8
1,150,400
4. 공고기간 : 2010. 12. 7. ~ 2010. 12. 21.(15일간)
5. 위 공고대상자께서 공고기간 내에 미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제28조(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의 요건)에 의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상하수도사업소(☎055-530-6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