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등록일 :
2010-12-08 03:20:43
담당부서 :
경북 성주군
조회수 :
72


경상북도 성주군 공고 제2010-522호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 사전통지) 및 동법 제22조(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성 주 군 수

1. 공고기간 : 2010. 12. 02. ~ 2010. 12. 16.(15일간)
2. 당 사 자





연번

신고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처분사유

처분할내용


1

2008
-경북성주-22

코디걸

박종미

 성주읍 경산리 769-2

 국세청사업자 등록말소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2

2006-00005

초원축산유통

이인석

 선남면 도성리 768

 국세청사업자 등록말소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3. 공고사항
 ○ 처분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 처분사유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말소
 ○ 법적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0. 12. 02.~2010. 12. 16.(15일간)
 ○ 제 출 처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성주군청 새마을개발과 지역경제담당(☏054-930-6323)
  ○ 제출방법 : 서면 또는 구술본인(신분증 지참)
5. 기타사항
   위 기간내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의거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
공보관 ( 055-225-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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