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 사전통지) 및 동법 제22조(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성 주 군 수
1. 공고기간 : 2010. 12. 02. ~ 2010. 12. 16.(15일간)
2. 당 사 자
연번
신고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처분사유
처분할내용
1
2008
-경북성주-22
코디걸
박종미
성주읍 경산리 769-2
국세청사업자 등록말소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2
2006-00005
초원축산유통
이인석
선남면 도성리 768
국세청사업자 등록말소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3. 공고사항
○ 처분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 처분사유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말소
○ 법적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0. 12. 02.~2010. 12. 16.(15일간)
○ 제 출 처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성주군청 새마을개발과 지역경제담당(☏054-930-6323)
○ 제출방법 : 서면 또는 구술본인(신분증 지참)
5. 기타사항
위 기간내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의거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