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횡성군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10-10-13 04:33:21
담당부서 :
강원도 횡성군
조회수 :
76


횡성군 공고 제2010-645호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행정처분(개발행위허가 취소)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3일
횡   성   군   수

1. 청문대상





허가번호

위치

목적

허가만료
기간

신청인 주소

신청인

비고


2008-2829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1117-3외
3필지(1123,1128-1,1128-2)

농업용 창고신축 부지조성

2009.04.30.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1451

태기산영농조합법인

수취인불명 2. 청문일시 : 2010.10.20.(수) 11:00~12:00
 3. 청문장소 : 횡성군청 1층 도시행정과 사무실
 4. 청문주재자 : 횡성군청 도시행정과 지방시설주사 전철우
 5. 청문사유:
   가. 처분원인 : 허가기간 만료(미준공)
   나. 처분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다. 처분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및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제27조
6. 공고기간 : 2010.10.13.~ 2010.10.28.
7.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8. 청문 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의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문의사항은 횡성군청 도시행정과(☎ 033-340-24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공보관 ( 055-225-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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