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행정처분(개발행위허가 취소)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3일
횡 성 군 수
1. 청문대상
허가번호
위치
목적
허가만료
기간
신청인 주소
신청인
비고
2008-2829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1117-3외
3필지(1123,1128-1,1128-2)
농업용 창고신축 부지조성
2009.04.30.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1451
태기산영농조합법인
수취인불명 2. 청문일시 : 2010.10.20.(수) 11:00~12:00
3. 청문장소 : 횡성군청 1층 도시행정과 사무실
4. 청문주재자 : 횡성군청 도시행정과 지방시설주사 전철우
5. 청문사유:
가. 처분원인 : 허가기간 만료(미준공)
나. 처분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다. 처분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및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제27조
6. 공고기간 : 2010.10.13.~ 2010.10.28.
7.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8. 청문 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의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문의사항은 횡성군청 도시행정과(☎ 033-340-24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