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지방세법제52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상 주 시 장
1. 제 목 : 201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고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0. 10. 11 ~ 2010. 10. 25(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별 첨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상주시청 청정환경과(☎054-537-7354)
6. 만약 위 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