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숲가꾸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림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산주의 소재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0년 9월 27일
청 송 군 수
1. 사 업 명 : 2011년도 숲가꾸기사업
2. 사업목적 : 산림의 가치 보전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화 및 우량용재 생산촉진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 증진
3. 대 상 지 : 경북 청송군 부남면 구천리 산 4번지외 154필지
4. 사업기간 : 2011. 1. ~ 12.
5. 공고기간 : 2010. 9. 27 ~ 10. 16 (20일간)
6.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가. 본 공고문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 이의신청.
나. 공고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일괄 숲가꾸기사업 추진.
다. 사업대상지 및 사업면적인 변경될수 있음.
7. 문의사항 : 청송군청 환경산림과 산림경영담당(☎ 054-870-6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