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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학원등록말소/교습소 폐소,과태료부과)에 대한 공시송달

등록일 :
2010-08-17 10:17:52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
조회수 :
87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 공고 2010-119호

행정처분(학원 등록말소/교습소 폐소, 과태료 부과)에 대한 공시 송달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 관내 2개월 이상 무단폐원 학원 및 무단폐소 교습소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제23조에 의거 행정처분(학원 등록말소/교습소 폐소, 과태료 부과)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제목 : 무단폐원 학원 및 무단폐소 교습소 등록말소(폐소) 및 과태료 부과

2. 당사자
  가. 최정희
   - 생년월일 : 67. 10. 25.
   - 학원명(소재지) : 시온입시단과학원(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483-2번지)
   - 송달내용 : 학원 등록말소 및 과태료(2,000,000원)
  나. 이덕순
   - 생년월일 : 52. 12. 5.
   - 교습소명(소재지) : 브니엘미술교습소(울산광역시 동구 전하1동 544-276번지)
   - 송달내용 : 교습소 폐소 및 과태료(1,000,000원)

3. 등록말소(폐소) 일자 : 2010. 8. 16.

4. 행정사항
  가. 최종거주지로 행정처분(등록말소/폐소, 과태료)을 우편발송(내용증명)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나. 과태료 납부서 및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 행정지원과(052-219-5733~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8월 16일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교육장
 
문의전화
공보관 ( 055-225-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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