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76(2022.06.30.)호로 사업승인 고시된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2차) 승인』에 편입되는 주택지구 밖의 사업(중로 1-99호선)의 추가 편입 및 변경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변경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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