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566-6번지 일원에 시행 중인 ‘일죽면 시가지 침수방지사업’ 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 공고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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