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에서 창원시와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시행하는 「진북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과 관련,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지산리 251-15 일원의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영(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주소, 물건 종류, 구조, 수량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그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상계획 공고문 1부.
2. 토지 및 지장물 조서 1부.
3. 이의신청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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