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1,2 모두 충족)
1) 직업안정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법에 따라 해당사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
2) 최근 3년동안 사업정지 이상의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신청기간 : '25. 5. 12.(월) ~ 5. 26.(월) 18:00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접수(https://certi.keis.or.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요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