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체납자 압류통지 공시송달

등록일 :
2011-06-14 05:07:13
담당부서 :
진천군수
조회수 :
44


진천군 공고 제2011 - 42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동법 제5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압류)하고 동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압류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06. 09.

진 천 군 수
◇. 공고기간 : 2011. 06. 09 ∼ 2011. 06. 23(15일간)
◇. 공고의 내용





 1. 처 분 의 제 목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2. 당 사 자

성 명

김을태

주민등록번호 

640908-1******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609-1번지 한진아파트 301동 1603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1항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4. 법적근거 및 내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5조 6항
『지방세기본법』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징금부과액 : 16,716,770원
 ○ 압류재산 목록: 포텐사오토(1996년식) 48다3405차량


 6. 기 타 문 의

 ○ 진천군청 종합민원과 담당자 최원석(☎043-539-3095)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65(읍내리 370-1)
문의전화
공보관 ( 055-225-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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