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동법 제5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압류)하고 동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압류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06. 09.
진 천 군 수
◇. 공고기간 : 2011. 06. 09 ∼ 2011. 06. 23(15일간)
◇. 공고의 내용
1. 처 분 의 제 목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2. 당 사 자
성 명
김을태
주민등록번호
640908-1******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609-1번지 한진아파트 301동 1603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1항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4. 법적근거 및 내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5조 6항
『지방세기본법』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