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 혐의자에 대해 동법 제9조(조사 등)에 의거 자료제출요구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 등 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강 태 양(790225-2******)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422-6
정 홍 표(740909-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6-21 e-지브로(아) 5층동 501호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 강태양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425-37(토지13㎡,건물124㎡), 아현동 541-19(토지5㎡), 아현동 425-19(토지3㎡), 마포구 공덕동 103-7(토지90㎡)
2. 정홍표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04-9(토지33㎡)
위 부동산에 대해 서울시 동대문구세무서로부터 명의신탁 혐의자로 통보되어, 위 부동산에 대한 거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명자료(매매계약서, 매매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등) 기타 명의신탁 위반 혐의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자료 요청
마.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9조 (조사 등)
바. 기타(문의처)
기관명
마포구청 지적과
담당자
최 성 호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370)
우편번호
121-711
연락처
☎ 02)3153-9532
FAX 02)3153-9549
전자우편
boandam@mapo.go.kr
3. 연락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지적과 최성호(☎02-3153-953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