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자 정밀조사 제출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11-06-08 10:55:43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조회수 :
5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11 - 513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 혐의자에 대해 동법 제9조(조사 등)에 의거 자료제출요구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 등 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6. 18.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고기간 : 2011. 6. 8. ~ 2011. 6. 22.(14일간)
2. 공지사항





 가. 부과된 처분의
    제목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자 정밀조사 관련 자료제출


나. 당사자

성  명 및 주소

 강 태 양(790225-2******)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422-6
 정 홍 표(740909-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6-21 e-지브로(아) 5층동 501호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 강태양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425-37(토지13㎡,건물124㎡),              아현동 541-19(토지5㎡), 아현동 425-19(토지3㎡),              마포구 공덕동 103-7(토지90㎡)
2. 정홍표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04-9(토지33㎡)
위 부동산에 대해 서울시 동대문구세무서로부터 명의신탁 혐의자로 통보되어, 위 부동산에 대한 거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명자료(매매계약서, 매매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등) 기타 명의신탁 위반 혐의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자료 요청


 마.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9조 (조사 등)


 바. 기타(문의처)

기관명

마포구청 지적과

담당자

최 성 호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370)

우편번호

121-711


연락처

☎  02)3153-9532
FAX 02)3153-9549

전자우편

boandam@mapo.go.kr
3. 연락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지적과 최성호(☎02-3153-9532).  끝.
문의전화
공보관 ( 055-225-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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