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부동산신고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11-06-21 03:53:56
담당부서 :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조회수 :
48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11-2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1조(과태료)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후, 납부하지 않아 과태료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또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1.  6.  21.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 공고기간 : 2011. 6. 22. ~ 2011. 7. 6.(15일간)
○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시송달 내용





1. 처분의 제목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2. 당사자

성 명

차경숙

주민등록번호

580223-2******


주 소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주암리 51-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음.
○ 부동산거래신고 접수번호 : 41285-2006-4-0004438
○ 대상물건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402
○ 신고일 : 2006.05.25., 계약일 : 2006.05.12.
○ 신고가격 : 232,500,000원
○ 실제 거래가격 : 348,750,000원
○ 거래지분 : 170분의 6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 1,614,720원 (본세 : 1,287,690원, 가산금 : 327,030원)


 5. 법  적  근  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제1항
 ○ 같은 법 제51조(과태료)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제1항


 6. 기타(문의처)

기관명

고양시 일산동구청

부서명

시민봉사과

담당자

김 한 우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6(마두동 815)


연락처

☎(031)8075-6184, FAX (031)8075-9877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11-2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1조(과태료)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후, 납부하지 않아 과태료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6.  21.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 공고기간 : 2011. 6. 22. ~ 2011. 7. 6.(15일간)
○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시송달 내용





1. 처분의 제목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2. 당사자

성 명

권영재

주민등록번호

430812-2******


주 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97-7 화성골드빌 203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해태하였음.
○ 부동산거래신고 일련번호 : 41285-2010-4-0002702
○ 대상물건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714-8
○ 신고일 : 2010.07.06., 계약일 : 2007.03.06.
○ 신고가격 : 498,000,000원
○ 해태기간 : 3개월 초과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 4,584,000원 (본세 : 4,000,000원, 가산금 : 584,000원)


 5. 법  적  근  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제1항
 ○ 같은 법 제51조(과태료)제2항제2호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제1항


 6. 기타(문의처)

기관명

고양시 일산동구청

부서명

시민봉사과

담당자

김 한 우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6(마두동 815)


연락처

☎(031)8075-6184, FAX (031)8075-9877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11-2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1조(과태료)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후, 납부하지 않아 과태료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또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1.  6.  21.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 공고기간 : 2011. 6. 22. ~ 2011. 7. 6.(15일간)
○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시송달 내용





1. 처분의 제목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2. 당사자

성 명

동문영농조합법인

법인등록번호

240171-0008730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97-6 창업빌딩 2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해태하였음.
○ 부동산거래신고 일련번호 : 41285-2009-4-0003189
○ 대상물건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29 한일파킹타운 303호, 403호, 501호
○ 신고일 : 2009.06.29., 계약일 : 2009.04.07.
○ 신고가격 : 1,200,000,000원
○ 해태기간 : 1개월 이하 (21일 지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 1,809,000원 (본세 : 1,500,000원, 가산금 : 309,000원)


 5. 법  적  근  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제1항
 ○ 같은 법 제51조(과태료)제2항제2호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제1항


 6. 기타(문의처)

기관명

고양시 일산동구청

부서명

시민봉사과

담당자

김 한 우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6(마두동 815)


연락처

☎(031)8075-6184, FAX (031)8075-9877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11-2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1조(과태료)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후, 납부하지 않아 과태료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6.  21.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 공고기간 : 2011. 6. 22. ~ 2011. 7. 6.(15일간)
○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시송달 내용





1. 처분의 제목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2. 당사자

성 명

안 순 용

주민등록번호

560302-1******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279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제1항 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해태하였음.
○ 부동산거래신고 일련번호 : 41285-2009-4-0000209
○ 대상물건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279
○ 신고일 : 2009.01.30., 계약일 : 2007.05.30.
○ 실제 거래가격 : 35,000,000원
○ 해태기간 : 3개월 초과 (1년 7개월 1일 지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500,000원 부과


 5. 법  적  근  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제1항
 ○ 같은 법 제51조(과태료)제2항제2호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제1항


6. 기타(문의처)

기관명

고양시 일산동구청

부서명

시민봉사과

담당자

김한우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6(마두동 815)


연락처

  ☎(031)8075-6184, FAX (031)8075-9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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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관 ( 055-225-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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