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에서 시행하는「상가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실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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