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의창구] 분묘개장공고(2차) 봉강-무안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지구

등록일 :
2024-04-26 13:41:58
담당부서 :
의창구
조회수 :
28
봉강-무안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지구 분묘개장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65호(2021.01.04)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봉강-무안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는 아래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기재 된 신고처로 신고 후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이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산355-2 (2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리 366-20 (2기)

2. 공고기간 : 2024.3.12. ~ 2024.6.10.

3. 개장사유 : 봉강-무안 도로개설 사업시행에 따른 개장

4. 개장방법 및 개장장소
- 유연분묘 : 분묘연고자(관계인)가 LH 및 의창구 동읍사무소, 부곡면사무소 에 개장신고 후 이장 (이장완료 확인 후 이장비 지급)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자가 임의 개장 (화장 후 납골안치)

5. 무연분묘 이장(안치)장소 및 기간(변경가능)

명 칭 : 재단법인 동산공원묘원
소재지 :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경산리 산139
안치기간 : 납골 후 10년

6. 신고 및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보상팀 (☎055-210-8643)

7. 신고시 구비서류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족보, 분묘개장신고서, 개장 전·중·후 사진대지 등

8. 기타사항
상기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합니다. 또한, 상기 지번 외 사업지구 편입토지에서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하는 동시에 공고기간 중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4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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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의창구 가정복지과 ( 055-212-4387 ) l 성산구 가정복지과 ( 055-272-4386 ) l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 ( 055-220-4389 ) l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 ( 055-230-4381 ) l 진해구 가정복지과 ( 055-548-4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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