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 개장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우암리 산1번지 (1기)
2.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3. 안치 장소 : 경남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 913-1, 경남영묘원
4. 안치 기간 : 10년
5.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개장 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임의개장
유연분묘 - 공고 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에 연고자와 합의 개장
7. 신고처 : 공고인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73번길 12
연락처 - (代) 01O-4591-1024, 01O-7172-0784
8. 신고 요령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 확인하고 신고시에 고인과의 관계 증빙서류
(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
9. 기타 사항 : 개장공고 후 상기 사업구간 내 식별이 곤란하여 새롭게 발견되는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