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시 제2020-168호(2020. 6. 18)로 고시된 『창원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내 편입된 토지 상의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 산19-2
- 분묘기수: 6기
2. 개장사유 : 창원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부지편입
3. 개장방법 : - 유연분묘 : 연고자 및 관리인과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개장
4. 개장장소 : 경남 의령군 부림면 함의로 2180-269 (재)동산공원묘원-안치기간:10년
5. 공고기간(신문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 제1차 공고 : 2021. 10. 21. ~ 2021. 11. 30.
- 제2차 공고 : 2021. 12. 01. ~ 2022. 01. 20.
※ 제2차 공고는 1차 공고(40일)이 지난 후에 재공고
6. 신고 및 문의처: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240번길 31, 2-8호
대상공원 보상사무실 ☎ 055-288-7841 ~ 2
업무대행사 : (주) 국토보상원 ☎1588-4304
7. 기타 : 본 사업부지 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 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